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면 신고 내용의 유불리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를, 세액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면 신고 내용의 유불리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를, 세액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누락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종합소득세 1,000,000원을 과소신고하고 2개월 만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구분 | 산출 내역 |
|---|---|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원 |
| 감면 적용(75%) | 25,000원 |
| 최종 가산세 | 25,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