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미 최종 정산 절차를 마쳤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다시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미 최종 정산 절차를 마쳤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다시 연말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연도의 정산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의 세액 정산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식: 최종 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