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신고하면 납세자는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신고하면 납세자는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해야 국세청 전산망에 해당 자료가 반영되며, 회사의 수정 제출이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