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분의 환급금 정보는 법정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홈택스 상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분의 환급금 정보는 법정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홈택스 상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른 검토 및 결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