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와 서류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라면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와 서류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라면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20일 1차 신고 후 5월 25일에 수정하여 다시 전송 | 적용 가능 |
| 5월 31일 신고 마친 후 6월 10일에 오류 발견하여 다시 전송 | 적용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신고인이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오류를 발견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