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방문 납부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