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을 줄여 환급받으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을 줄여 환급받으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세액을 조정하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세액을 줄여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 신고 세액을 늘려 추가 납부하려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