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실제 결정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실제 결정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의 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며, 다른 체납액이 있다면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