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단순한 납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단순한 납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