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과세기간 중 이직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해당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직장에서 합산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