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기한 후 신고자 제외) 신고 후 5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 증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이거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로 거래 근거가 바뀌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적기에 제출하려면

  1.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먼저 제출
  2. 즉시 수정신고: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있기 전 오류를 인지한 즉시 제출
  3.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판결 등으로 거래 근거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보통 몇 년인가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판결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