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기한 후 신고자 제외) 신고 후 5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 증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이거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결로 거래 근거가 바뀌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