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서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절차에서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 중 오류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수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