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많이 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많이 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