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수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한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기존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