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증빙서류나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했다면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한이 지났거나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증빙서류나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했다면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한이 지났거나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과 경과 시간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과 그 외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제출
기한 후 또는 서면 신고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