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에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에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