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에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서 수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수령
- 내용 확인: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세액 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
- 절차 완료: 신고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고 행위 없이도 확정신고 절차가 마무리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을 확인하여 5월 31일까지 가상계좌로 납부
-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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