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지 내용이 정당하다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을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의 고지 내용이 정당하다면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을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완납하여 가산세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액 납부 및 가산세 방지
조세불복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