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종료했다면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종료했다면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직후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신고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업 신고를 미루는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도 중 폐업하더라도 과세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