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종료 후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종료 후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