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정상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정상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후 다른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