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직후에는 본인이 계산한 환급 예정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환급금은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30일이 지나야 확인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직후에는 본인이 계산한 환급 예정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환급금은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30일이 지나야 확인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분은 보통 5월 31일 마감 후 약 30일간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신고 직후 환급 예정액 확인
최종 확정 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