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입력했다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세무서장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기재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결정된 환급금은 다른 미납 세액에 충당(미납한 세금을 메움)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지급됩니다.

환급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
  3.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입금 여부 확인: 결정된 국세환급금은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확인
  2. 환급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경영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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