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입력했다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입력했다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기재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결정된 환급금은 다른 미납 세액에 충당(미납한 세금을 메움)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