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때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이때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미리 떼는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