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등에서 미리 뗀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등에서 미리 뗀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정 세율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지난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해야 하며, 이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이를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