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상태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 상태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미 결정세액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 공제 누락으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