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며,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며,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때 인적공제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
대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