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올해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반기 실적이 악화되어 실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올해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반기 실적이 악화되어 실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세 200만 원을 납부한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1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상반기 실적이 급감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2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로 결정합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예정고지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