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예정납부를 체납 중일 때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정납부액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전체 결정세액에서 예정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체납된 예정납부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정납부액을 미납한 상태라도 확정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미납된 예정납부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 시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조건으로 관리됩니다.

최종 세액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2.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도출
  3. 결정세액에서 예정납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예정납부액) = 자진납부할 세액
  4.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
  5. 체납된 예정납부액과 확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액을 각각 납부

가산세 부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정납부 고지 세액 조회: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공제 항목 반영 여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미납된 예정납부액에 대해 매일 가산되는 금액 확인
  • 체납액 우선 납부: 확정신고 전이라도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여 이자 부담 최소화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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