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세액의 10% 또는 20%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세액의 10% 또는 20%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만 있고 소득세 감면은 받지 않은 경우 | 지방소득세만 납부 |
| 개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모두 납부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세금 혜택)받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