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지거나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원클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지거나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주로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