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재신고 시 환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재신고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 대신 추가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결정과 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국세환급금 통지서 형태로 발송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환급 세액 확인: 재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 세액 발생 여부를 확인
  2. 환급금 결정 대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할 때까지 대기
  3. 통지서 수령: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수령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내용과 국세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해명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명 절차를 먼저 진행
  •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므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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