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재신고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 대신 추가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재신고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 대신 추가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국세환급금 통지서 형태로 발송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