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접수증은 법령상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접수증은 신고서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접수증은 법령상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접수증은 신고서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일 뿐입니다.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일시와 접수 번호가 기재된 확인증 제출 | 미해당 |
| 소득금액과 공제 내역이 기재된 확정신고서 제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자신고 시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송된 때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식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만이 법령상 신고서의 지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