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된 다른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 요청 기한과 환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홈택스를 통한 신고 삭제 요청은 법정 신고기한 종료 후 2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휴일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신고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 시스템에 납부 내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작성: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작성
- 온라인 접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
-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
환급금 지급 기한과 충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우선 충당 확인: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
- 지급 기한 확인: 세무서의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남은 금액이 입금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미납 세금에 먼저 충당되는 순서나 기준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