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된 다른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된 다른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삭제 요청은 법정 신고기한 종료 후 2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휴일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신고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 시스템에 납부 내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