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진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3. 수정신고 작성 또는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클릭
  4.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서류를 업로드

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음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기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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