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정정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진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수정신고 작성 또는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클릭
-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서류를 업로드
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음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신고 후 얼마나 지나야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