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나, 신규 사업자나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나, 신규 사업자나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유형 | 상세 기준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 특정 소득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 특정 사업자 |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자 또는 수시 부과 소득자 |
| 분리과세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