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이자·근로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이자·근로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