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분납 신청 절차 없이 납부서 발행번호를 이용해 분납 가능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할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분납 신청 절차 없이 납부서 발행번호를 이용해 분납 가능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할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분납 가능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미납된 금액은 자동으로 분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은 분납 기한인 다음 연도 1월 초에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