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신규 사업자, 납부 세액 50만 원 미만,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거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신규 사업자, 납부 세액 50만 원 미만,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거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추계액을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중간예납(미리 내는 세금)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적은 세금을 걷지 않음)에 해당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추계액(가늠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