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 고지 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납부 방법
추계신고 및 납부 방법
분할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