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금액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금액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