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금액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확정신고 세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을 확인
- 중간예납기준액 산출: 확인된 금액에서 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
- 최종 세액 결정: 산출된 기준액에 2분의 1을 곱하여 최종 고지 세액을 결정
- 산식: 중간예납기준액 × 1 / 2
중간예납 세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고지된 세액이 직전 연도 납부액의 절반과 일치하는지 대조
- 상반기 사업 실적이 직전 연도 대비 30% 미만으로 급감했다면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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