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등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