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초과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