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완료한 환급금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완료한 환급금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 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 중 다른 세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