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유예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인 11월 30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유예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인 11월 30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며, 세무서장이 해당 기간 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오프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