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유예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인 11월 30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며, 세무서장이 해당 기간 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유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1. 홈택스/손택스 접속: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2. 메뉴 선택: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3. 항목 이동: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4.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방법 선택: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또는 우편 이용
  2. 서류 제출: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예 신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여부 확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장의 통지 확인
  • 분납 제도 활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법정 분납 제도에 따라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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