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100만 원을 납부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환급 가능 |
|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환급 불가 |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에 미달하면 국세청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에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예납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 반영 확인: 5월 확정신고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최종 환급 세액 점검: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비교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신고서 하단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칸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