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으로 100만 원을 납부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환급 가능 |
|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에 미달하면 국세청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에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