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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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계별 불복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2. 심사·심판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3. 이의신청 후 청구: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제기
  4.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 제기

청구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무서에서 보낸 납세고지서의 실제 수령 날짜를 우편물 배달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여 기한 준수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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