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체납 시 6개월 유예 후 추가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6개월간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전체 유예 한도인 1년 범위 내에서 남은 6개월에 대해 추가 유예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존 유예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6개월간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가능
전체 유예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연장 신청불가

압류·매각 유예 기간과 분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분할 징수: 유예 기간 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 가능
  • 예외 대상: 고용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적용

추가 유예나 분납을 승인받으려면

  1. 신청 기한: 기존 유예 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2. 준수 사항: 분할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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