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으로 6개월간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전체 유예 한도인 1년 범위 내에서 남은 6개월에 대해 추가 유예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존 유예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6개월간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 | 가능 |
| 전체 유예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연장 신청 | 불가 |
압류·매각 유예 기간과 분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분할 징수: 유예 기간 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 가능
- 예외 대상: 고용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적용
추가 유예나 분납을 승인받으려면
- 신청 기한: 기존 유예 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준수 사항: 분할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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