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다면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다면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