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