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 중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전문직 제외)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 중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전문직 제외)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와 같이 판단합니다.
산식: 산출세액 × (무기장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