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차량 할부금 중 할부 이자는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즉시 인정됩니다. 반면 할부 원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차량 할부금 중 할부 이자는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즉시 인정됩니다. 반면 할부 원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매달 상환하는 경우의 비용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부금 중 이자 비용인 경우 | 즉시 가능 |
| 할부금 중 원금 상환액인 경우 | 분할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 산입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며, 차량 취득가액은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