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에서 따로 알려주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환급)인 경우미해당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해당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 완료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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