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환급)인 경우 | 미해당 |
|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