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거주자의 의무이지만, 특정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기준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거주자의 의무이지만, 특정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기준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은 특정 소득만 발생하여 이미 세액이 정산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단일 소득자 | 근로·퇴직·공적연금·종교인소득 또는 특정 사업소득 중 하나만 있는 경우 |
| 복합 소득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소득의 조합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 소득자 |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위 소득들과 함께 있는 경우 |
| 수시부과자 | 세액을 수시부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