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 또는 「사업장별 소득금액 명세서」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 또는 「사업장별 소득금액 명세서」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이 경우 소득별로 작성한 계산 서류와 그 합계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